안양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43억원 부과납부기한 6월 30일. 납기 넘기면 3% 가산금. 연납 신청하면 5% 할인
6월 중 1년 연세액으로 부과하는 10만원 이하 경승용차, 승합자동차 등을 제외하고 정기분은 매년 6월, 12월 두 차례 고지되며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1월에서 6월까지에 해당되는 세금으로 후불제 성격을 띠고 있다.
1월과 3월 연납 신청을 못한 경우, 6월 중 연납 신청을 통해 5% 할인된 금액으로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의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전화 ARS 1544-6844,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고지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납기를 넘겨 3% 가산금을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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