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43억원 부과

납부기한 6월 30일. 납기 넘기면 3% 가산금. 연납 신청하면 5% 할인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6/14 [16:40]

안양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43억원 부과

납부기한 6월 30일. 납기 넘기면 3% 가산금. 연납 신청하면 5% 할인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2/06/14 [16:40]

▲ 안양시청 전경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안양시는 
6월 1일 기준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2022년도 6월분(1기분자동차세 13만 2천 건에 14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6월 중 1년 연세액으로 부과하는 10만원 이하 경승용차승합자동차 등을 제외하고 정기분은 매년 6, 12월 두 차례 고지되며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1월에서 6월까지에 해당되는 세금으로 후불제 성격을 띠고 있다.

 

1월과 3월 연납 신청을 못한 경우, 6월 중 연납 신청을 통해 5% 할인된 금액으로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의 현금자동입출금기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전화 ARS 1544-6844,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고지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납기를 넘겨 3% 가산금을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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