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용 70% 지원

기반시설, 노동·작업환경, 지식산업센터 등 4개 분야

김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22/08/23 [09:07]

성남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용 70% 지원

기반시설, 노동·작업환경, 지식산업센터 등 4개 분야

김현진 기자 | 입력 : 2022/08/23 [09:07]

▲ 성남시청 전경/사진=성남시청 제공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김현진 기자] 성남시는 오는 9월 21일까지 지역 내 중소 제조업체와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성남시가 ▲기반시설 ▲노동환경 ▲작업환경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등 4개 분야 개선에 드는 비용의 70%를 지원한다.

 

기반시설 개선 분야는 5개사 이상 중소기업 밀집 지역의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우수관 정비에 드는 비용을 최대 7억원 지원한다.

 

노동환경 개선 분야는 종사자 200명 미만 제조업체의 식당, 화장실, 화상 회의실 등의 시설 개보수 비용을 최대 4000만원, 기숙사 건축비를 최대 1억원 지원한다.

 

작업환경 분야는 종사자 50명 미만 제조업체의 노후 전기 배선 교체, 무선 화재감지기 설치, 컨베이어 작업대 등의 시설 개선비를 최대 2000만원 지원한다.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분야는 주차장, 화장실, 노후 기계실 설비 개보수, 소방시설 설치나 개보수에 드는 비용을 최대 6000만원 지원한다.

 

상대원동 성남하이테크밸리, 야탑동 분당테크노파크 등에 지어진 지 10년 이상 된 지식산업센터가 지원대상이다.

 

분야별 개선 비용의 30%를 기업이 자부담해야 지원이 이뤄진다.

 

종사자 10명 미만인 영세기업의 자부담률은 20%다.

 

지원 희망 기업은 시 홈페이지(새소식)에 있는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기한 내 성남시청 8층 산업지원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와 현장 실태 조사 및 경기도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추진해 8개 기업에 2억9000만원의 환경 개선비를 지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