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경인지방병무청(청장 이성춘)은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조성을 위해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신고를 연중 접수하는 한편,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병역면탈자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서 강화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병역의무를 기피·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범죄,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대리수검한 범죄 등이며, 병역면탈 주요 적발 사례로는 정신질환 위장, 청력장애 위장, 고의체중 증∙감량 등이 있다.
병역면탈 범죄 신고는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병무민원포탈-국민신문고-신고 및 제보” 코너와 전화(080-070-9090, 031-240-7235)를 통해 제보할 수 있으며,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될 경우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저 10만원 ~ 최고 2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경인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면탈 범죄는 중대한 범죄로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며, 병역면탈이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강조하는 한편, 병역판정검사장 등 현장에서 병역면탈 범죄 예방 활동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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