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는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신설되었다.
조례에 따르면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제1항 각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건설을 허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미경 의원은“조례 시행으로 감염병 대응체계가 고도화되어 수원권역의 감염병 관련 의료 수준이 보다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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