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도시공사 사장 후보 임명 ‘시끌’전공노 하남시지부, 유력후보 3차례 음주운전 등 도덕적 결함 지적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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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하남시지부(이하 전공노)가 하남도시공사 사장 유력후보 A씨에 대해 도덕적 결함을 지적하며 반대에 나섰다.
하남시는 지난 14일 하남도시공사 사장 공모를 통해 응모한 5명 중 임원추천위원회의를 열어 1차 서류심사를 거쳐 3명을 선정했으며, 17일 2명으로 압축해 이현재 시장의 최종 결정만 남겨두고 있다.
전공노는 18일 <하남도시공사 사장은 청렴과 도덕적으로 문제점이 없어야 시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다.>라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A후보와 A후보의 부인이 받고 있는 의혹을 들추면서 임명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전공노에 따르면, A후보는 과거 3차례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얼마 전 운전을 하다 적발돼 현재 하남경찰서에서 조사 중으로 알려져 있으며, A후보의 부인은 2020년 하남의 부동산업자와 공동명의로 경기도 광주에 약 15만평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부동산 투기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전공노는 논평에서 ‘이미 선거 캠프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A후보가 하남도시공사 사장으로 낙점되었다는 소문이 지역에 파다한 상태에서 이현재 시장이 A후보를 사장으로 임명한다면 이는 이현재 하남시장 뿐만 아니라 우리 공직사회까지 시민들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음으 너무도 자명하다’면서 ‘더구나 하남도시공사는 교산지구 사업시행자로 일정부분 참석하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의 도덕성은 차치하고서라도 가족의 부동사 투기 의혹이 대두되고 있는 후보를 사장으로 임명한다면 시민들은 의혹의 눈길로 바라볼 수 밖에 없이기 A후보에 대한 임명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전공노는 끝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하남시지부에서는 시민으로부터 싵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추후 상황을 예의주시하여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하남도시공사 신임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며 보수는 연봉으로 시장과 경영성과 계약 등을 통해 이뤄진다.
이와 관련해 A후보는 21일 전공노 하남시지부장 B씨를 상대로 정부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명예훼손 위반 혐의 등으로 하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A후보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B씨가 자신을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언론기관에 제공해 기사회 되게 만들어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3차례 음주운전 인해 면허가 취소됐다'는 등 주장에 대해 "이는 사실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부풀려 상습적 음주운전자로 적발된 것처럼 성명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또, 부인의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해서도 "2017년 평범한 가정주부와 함께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해 낙찰 받은 땅으로 본인 소유의 토지는 5천평 임야 중 2500평에 불과하다"면서, "아무런 근거없이 주장한 것은 부동산 업자와 결탁하여 퍼렴치한 투기를 꾼으로 몰아가기위한 억측"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