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도시공사 사장 후보, 3차례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실 아니야”부인 부동산 상습투기 의혹도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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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도덕적 결함 의혹을 받았던 하남도시공사 사장 후보 A씨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전했다.
A씨는 21일 일부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반대로 의혹을 제기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 하남시지부장 B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하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전했다.
A씨는 성명서에서 B씨가 지난 18일 발표한 ‘하남되공사 사장은 청렴과 도덕적으로 문제점이 없어야 시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다.’는 제목으로 시청 내부망 게시판에 게시됐고 언론사에 제공된 성명서가 거짓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고소인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인터넷신문사 등에 보도자료로 제공하여 이를 기사화되게 함으로써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3차레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됐다’는 등 주장에 대해 이는 사실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부풀려 상습적 음주운전자로 적발된 것처럼 성명서를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또, 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2017년 평범한 가정주부와 함께 법원의 경매절츠를 통해 낙찰받은 땅으로 본인 소유의 토지는 5천평 임야 중 2,500평에 불과하다”면서 “아무런 근거없이 주장한 것은 부동산업자와 결탁해 파렴치한 투기꾼으로 몰아가기 위한 억측”이라고 일축했다.
A씨는 끝으로 “성명서 발표와 관련해 B지부장으로부터 어떠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연락을 받은 바 없으며 이를 보도한 언론 역시 확인 취재도 없이 일방적으로 성명서 내용을 마치 사실인양 그대로 보도해 돌이킬 수 없는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