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으로 주택분양권과 100실 이상 오피스텔의 전매제한이 해제된다. 또한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이 완화되며, 85㎡미만 100%, 85㎡ 초과 50%였던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비율과 민영주택 당첨 후 10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재건축정비사업의 조합원 1주택 공급수 제한,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및 정비사업 분양주택 당첨 후 5년 재당첨 제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백경현 구리시장은“구리시의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지구 규제해제로 부동산 규제가 완화돼 구리시 지역 개발 및 주택건설이 활성화될 것이다. 이는 시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뿐만 아니라 주거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