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실시

‘내년 1월 19일까지 2만 5천여 개별토지 특성조사’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11/23 [11:35]

구리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실시

‘내년 1월 19일까지 2만 5천여 개별토지 특성조사’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2/11/23 [11:35]

 ▲ 구리시청사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구리시
2023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25천여 필지를 대상으로 내년 119일까지 토지특성 조사를실시한다.

 

2023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내년 428일에 결정·공시하며, 이는 국세 및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중요한자료로 활용된다.

 

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지가조사반을 편성해 토지(임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각종 공적장부와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된 토지 특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비교하여 비준표에 의한 가격배율을 적용해 지가를 산정하고,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428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지가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은 2023317일부터 45일까지이며, 이의신청은 428일부터 529일까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031-550-2154, 550-233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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