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부동산 쉐이크업’기법 활용한 체납액 징수로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근저당권부 대위경매로 지방세 2억 8490만 원 징수한 전국 최초 사례 발표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11/24 [11:35]

수원시, ‘부동산 쉐이크업’기법 활용한 체납액 징수로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근저당권부 대위경매로 지방세 2억 8490만 원 징수한 전국 최초 사례 발표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2/11/24 [11:35]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부동산 쉐이크업 통한 체납액 징수’로 지방세 분야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았다.

 

2008년 시작된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지자체의 지방세 징수사례를 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시상하는 대회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2일 광명시 테이크호텔에서 서면 심사를 통과한 16개 사례를 대상으로 발표심사를 했고, 수원시는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인센티브로 교부세(2억 원 이내)를 교부 받을 예정이다.

 

수원시는 ‘부동산 쉐이크업(SHAKE UP)’ 기법을 활용한 근저당권부 대위경매로 지방세 2억 8490만 원을 징수한 전국 최초 사례를 발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부동산 쉐이크업은 이해관계·권리분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유효한 채권을 확보하는 등 전문성을 활용해 압류부동산을 ‘실익 있는 부동산’으로 만드는 것이다.

 

수원시는 민법 제404조(채권자 대위권)를 토대로 ‘근저당권 대위 경매’를 검토했다. 수원지방법원에 자문하고, 변호사 면담 등을 거쳐 “대위경매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소수 의견을 받았다.

 

소수 전문가 의견과 법률을 토대로 ‘채권자 대위 임의경매 신청’의 당위성을 주장해 마침내 법원이 대위 경매를 접수했고, 결국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원시 관계자는 “실익 없는 압류 부동산을 부동산 쉐이크업 기법으로 ‘실익 있는 부동산’으로 만들어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를 전국에 공유했다”며 “대손상각돼 장기 미집행된 압류부동산을 실익 있는 부동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새로운 징수기법을 꾸준히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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