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12월1일부터 택시부제 전면 해제

국토교통부‘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일부개정에 따라 해제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2/11/24 [14:11]

수원시, 12월1일부터 택시부제 전면 해제

국토교통부‘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일부개정에 따라 해제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2/11/24 [14:11]

▲ 수원시청 전경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시가 국토교통부의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에 따라 12월 1일부터 택시부제를 해제한다.

 

현재 수원시 일반(법인)택시는 10부제개인택시는 3부제로 운영되는데 다음달 1일부터 부제가 전면 해제된다부제가 해제되면 택시 운행 대수가 하루에 980여 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수원시 등록 택시는 개인택시 3132일반택시 1570대 등 4047대다.

 

국토교통부는 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을 개정했는데,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은 택시부제를 미적용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부제 해제 기준은 최근 3년간 법인택시 기사 현저히 감소(1/4 이상 감소택시 운송 수요(실차율)가 높은 지역 지역사회에서 승차난 지속 제기 등이다.

 

수원시는 국토교통부의 부제해제 기준 3개 중 2개가 해당돼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심야 택시 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 1일부터 부제 시간을 자정에서 오전 5시로 변경한 바 있다또 10월 24일부터 11월 4일까지 개인택시·일반택시 기사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 수원시지부 등 부제 관련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들었고지난 18일에는 수원시 택시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택시부제 해제로 승차난이 어느 정도 해소되길 바란다며 시민과 택시 종사자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해 부제 해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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