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에 근거하여 청소년이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청소년기관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기구이다.
만9~24세 안양지역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해당 청소년기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선발된 청소년운영위원은 정기회의, 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교류활동, 기획활동, 청소년축제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2023년 청소년운영위원회 모집 관련 내용은 포스터 QR코드로 접속하거나 안양시청소년재단 및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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