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화성시 여성청소년에게 생활필수품인 생리용품을 지원해 건강권을 보장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며,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생리용품 지원계획 수립 ▲지원대상 자격기준 및 연령기준 규정 ▲생리용품 지원방법 명시 등으로,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관내 여성청소년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생리용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이해남 의원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화성시가 주체가 되어 세심하게 우리의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화성시 여성청소년의 복지와 권익이 한층 더 향상되기를 바란다.”며 조례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다음달 15일 제21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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