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최종보고회는 노동인권보호위원회 위원인 박은경 의회운영위원장, 노동관련 단체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안산시는 2016년 전국에서 기초지자체 최초로 노동인권 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 5년마다 노동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7월에 착수한 이번 용역은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노동인권 보장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 ▲양질의 일자리 지원 ▲안전한 일터 지원 ▲노사정 협력 강화의 5대 정책목표에 따른 각 세부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변화된 노동환경에 맞춰 ‘플랫폼 노동자’와 같이 새롭게 생겨나거나 조직화 되지 않은 취약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역 총괄책임자인 김성호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교수는 “소규모 제조업이 밀집되어 있는 안산 노동시장의 특성과 코로나19 이후 경제상황 및 실태조사를 통해 필수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청년‧여성‧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보호 필요성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정책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문병열 노동정책과장은 “제안된 노동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관, 그리고 단체, 부서 간 유기적이고 촘촘한 협치가 필요하다”며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는 노동환경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부서간 협의를 거쳐 올 연말까지 2023~2027년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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