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안산시는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15만7천건(상록구 7만8천건·단원구 7만9천건)에 대해 258억 원(상록구 126억·단원구 132억)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유에 대한 세금으로, 기간 중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 과세되며, 자동차 연세액을 미리 연납하거나 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경차, 화물차)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내년도 1월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 방문해 CD/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가상계좌 이체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ARS전화(상록구 1588-5128·단원구 1588-6128)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간편결제앱(네이버·카카오페이·페이코) 및 카드사앱(삼성카드·신한카드), 금융앱(국민·기업·농협 등)을 신청한 납세자는 스마트폰으로 지방세고지서 확인에서 납부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상록구 세무과, 단원구 세무1과 또는 안산시 민원콜센터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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