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경인지방병무청(청장 하성일)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서부권역(경기, 강원 일부지역) 9개 사단으로 입영하는 사람도 올해 12월부터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입영판정검사는 귀가로 인한 재입영 사례 발생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군부대 입영신체검사를 대체해 도입된 제도로 작년 8월부터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으로 입영하는 사람에 대해 입영 전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했고, 올해6월부터 지상작전사령부 동부권역 부대로 입영하는 사람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
입영판정검사 대상부대가 제2작전사령부 및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사단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해당 부대 현역병입영 대상자와 보충역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는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은 입영 후 군부대입영신체검사를 받지 않는다.
경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정해진 일자에 검사를 받고 입영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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