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안양시가 요구한 「2023년도 예산안」 등 안건과 관련한 사업 타당성,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거쳐 심의 가결했다.
위원회는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23건에 대해 25억 2,078만 6천원을 감액하여 최종 1조 6,968억 7,413만 5천원으로 가결했다.
아울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건에 대해 4천 1백만원을 삭감했으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1건에 대해서는 491만 4천원을 삭감하여 가결 처리했다.
2023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에는 중기지방 재정계획 작성 철저 등 12건의 개선사항을 심사의견서로 채택하였고, 덧붙여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은 계획수립 단계부터 향후 변동사항을 예측하여 정확한 산출 근거에 의해 예산 편성할 것을 당부했다.
김도현 위원장은 “시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소중한 재원이 꼭 필요한사업에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면밀하게 심사한 만큼,내년도 예산이 안양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들께서제안한 지적사항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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