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희 안양시의회 의원 대표발의 「안양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스토킹 범죄 인식 확산과 피해자 보호체계 마련 토대 만들어”[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장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 1.3.4.5.9동)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안양시의회 제 280회 정례회 제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최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야기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양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시행계획 수립·시행 ▲스토킹범죄가 의심되는 경우와 신고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 조치 이행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 ▲관할 경찰서, 사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위탁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장 의원은 “스토킹 범죄의 경우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발”하는데 반해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년이 되었지만 피해자 보호 및 관련 교육, 홍보, 예산 및 네트워크 마련 등이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지자체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스토킹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스토킹 범죄 예방, 피해자 지원체계 마련 등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장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실질적인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양시의 실효성있는 정책사업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며“앞으로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는 정책 행보를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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