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설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추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동, 구매금액의 최대 30%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1/09 [17:13]

구리시, 「설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추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동, 구매금액의 최대 30%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3/01/09 [17:13]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구리시
는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오는 1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동(192개소)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 주관, 구리시와 구리농수산물공사 주최로 진행되며,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동 내 소비 촉진과 구리전통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행사 기간 동안 소비자는 당일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1인당 최대 2만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5천원 단위이다.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이 17,000원 이상 ~ 34,000원 미만은 ‘5천원’, 34,000원 이상 ~ 51,000원 미만은 ‘1만원’, 51,000원 이상 ~ 68,000원 미만은 ‘15천원’, 68,000원 이상은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백경현 시장은 민족대명절인 설을 맞아 청과동 방문객 유입이 증가되는 시기에 발맞춰 수산동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이번 행사가 성황리에 추진되실 바라며,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과 구리전통시장에 많은 시민들이 방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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