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1월16일부터 1월31일까지 납부....19,577건 4억 3천만원 부과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구리시는 지난 4일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9,577건에 대해 4억3천7백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다.
등록면허세(면허)는 1월 1일 현재 행정관청 등에서 각종 인·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5종으로 구분하여 45,000원(1종)부터 7,500원(5종)까지 과세된다.
대표적인 인·허가 면허는 일반음식점, 통신판매업, 학원, 주택임대사업자 등이 있다.
등록면허세(면허)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지방세입계좌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는 시각장애인의 납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세 고지서에 음성 변환용 바코드가 도입되어 고지서에 찍힌 바코드를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장치 또는 스마트폰 앱 ‘보이스아이’를 통해 고지서 내용을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에서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8시까지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