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1월16일부터 1월31일까지 납부....19,577건 4억 3천만원 부과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1/11 [21:07]

구리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1월16일부터 1월31일까지 납부....19,577건 4억 3천만원 부과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3/01/11 [21:07]

▲ 구리시청 전경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구리시는 지난 4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9,577건에 대해 437백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기간은 116일부터 131일까지이다.

 

등록면허세(면허)11일 현재 행정관청 등에서 각종 인·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5종으로 구분하여 45,000(1)부터 7,500(5)까지 과세된다.

 

대표적인 인·허가 면허는 일반음식점, 통신판매업, 학원, 주택임대사업자 등이 있다.

 

등록면허세(면허)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지방세입계좌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는 시각장애인의 납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세 고지서에 음성 변환용 바코드가 도입되어 고지서에 찍힌 바코드를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장치 또는 스마트폰 앱 보이스아이를 통해 고지서 내용을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에서는 116일부터 131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8시까지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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