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23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1/13 [10:44]

광주시, 2023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3/01/13 [10:44]

▲ 광주시청 전경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광주시는 2023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8억5천900만원(4만6천13건)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일반음식점, 공장, 학원 등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동 지역은 7천500원~4만5천원, 읍·면 지역은 4천500원~2만7천원으로 제1종에서 제5종까지 구분해 부과한다.

 

특히, 2022년 9월 오포는 기존 읍에서 7개 행정동(고산동, 문형동, 추자동, 매산동, 양벌동, 신현동, 능평동)으로 분동됨에 따라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세율이 동 지역 세율로 적용된다.

 

납부기한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계좌이체, 은행 CD/ATM기,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발생되고 각종 인·허가에 대한 면허의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세정과 도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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