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청년‘어학·자격시험’응시료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미취업 청년에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기준 마련
이는 구리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에게 자격시험 응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조례 개정은 시의회 사전 설명, 입법예고, 시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를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토익 등 어학 19종, 한국사 등 국가기술자격 544종, 국가공인 민간자격 95종에 해당하는 응시료를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1인당 연간 최대 지원금은 30만 원이며, 하나의 시험당 최대 10만 원까지 연 3회에 걸쳐 지원된다. 다만, 저가 시험을 주로 응시하는 청년은 10만 원내에서 횟수 제한이 없이 응시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구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 ~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며, 지원요건은 지원 연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해야 하며 응시일 기준 미취업 상태여야 한다.
신청 방법은 신청일 당시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잡아바)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상·하반기(5~6월, 10~11월)에 각각 접수하면 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고물가 시대에 청년들의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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