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 안내

오는 8월 21일까지 접수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3/07 [15:38]

구리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 안내

오는 8월 21일까지 접수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3/03/07 [15:38]

▲ 구리시청 전경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구리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연령·거주·소득·재산요건 등 기준을 충족하면 생애 1회에 한해 월 2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821일까지 복지로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 등 사업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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