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2023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3/10 [10:39]

수원시 팔달구, 2023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3/03/10 [10:39]

▲ 수원시 팔달구청사  ©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박미숙)는 경유자동차(2012년 이전 제작) 4,319대를 대상으로 2023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6천만원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사용분에 해당하며, 납부기한은 3월 15일부터 31일까지다.

 

팔달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3월, 9월) 부과되는 후납제 성격으로 소유권 이전, 폐차, 말소 후에도 일할 계산되어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니 고지서상의 적용기간을 확인하기를 당부했다.

 

납부방법은 가상계좌, ARS,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될 경우 자동차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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