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은 건축법상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하거나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공사비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대상자가 설치 기준에 맞게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공사비의 90%까지 지원되고, 지원 한도는 1가구 1면 설치 시 최대 170만원, 1가구 2면 설치 시 최대 220만원이다. 이 사업은 도심 주차난 해소로 주민들 간 주차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상자는 주차장 설치 후 5년 동안은 반드시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 목적을 위배했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주택가 주차난 해소로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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