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3/03/20 [11:26]

광주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3/03/20 [11:26]

▲ 광주시청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광주시는 개별주택 1만6천464호, 공동주택 11만8천259호에 대해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산정을 완료해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며 개별주택가격은 광주시청 홈페이지,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광주시청 세정과(760-2198, 2199)와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주택가격(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은 인근 주택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개별 통보(서면 제출의견)하게 되며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도 의견제출 및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개별 주택가격은 이번 소유자 의견 청취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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