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구리시는 지난 17일 구리경찰서 및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섰다.
단속대상은 ▲장기간 방치된 차량 ▲불법 개조 등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한 차량 ▲번호판 미부착 및 고의가림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이륜차 포함)이다.
시는 이번에 단속된 위반차량에 대해서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대한 불법 튜닝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실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