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제2기분 자동차세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 홍보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15만9천건 262억 부과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안산시는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15만9천건(상록구 7만8천건·단원구 8만1천건)에 대해 262억 원(상록구 126억·단원구 136억)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유에 대한 세금으로 기간 중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 과세되며 자동차 세액을 미리 연납하거나 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경차, 화물차 등)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우체국 CD/ATM 기기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전화(상록구 1588-5128·단원구 1588-6128) 이용 신용카드 등을 활용해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 ▲카드사 앱(삼성카드·신한카드) ▲금융앱(농협·국민·기업 등)을 신청한 납세자는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고지서 확인 및 납부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 세무과(031-481-5195), 단원구 세무1과(031-481-6195) 또는 안산시 민원콜센터(1666-1234)로 문의 하면 된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