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기초주거급여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

이지훈 기자 | 기사입력 2024/01/02 [09:54]

시흥시, 기초주거급여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

이지훈 기자 | 입력 : 2024/01/02 [09:54]

 

[모닝투데이=이지훈 기자] 시흥시가 2024년 기초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기존의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기초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집수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초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8%로 확대됨에 따라 ▲1인 가구 선정 기준은소득 인정액 1,069,654원 ▲2인 가구는 1,767,652원 ▲3인 가구는 2,263,035원 ▲4인 가구는 2,750,358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전 연도에 소득 인정액 초과로 인해 기초주거급여 수급이 제한됐던 가구 일부가 재신청을 통한 재심사 시 기준에 적합하면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되는 임대료는 가구 소득 인정액 및 가구원수 등 조사를 통해 책정된다. 주거급여 2급지(경기, 인천) 기준 임대료 이내에서 지원돼, 1인 가구는 최대 26만8천 원, 2인 가구는 최대 30만 원, 3인 가구는 최대 35만8천 원, 4인 가구는 최대 41만4천 원까지 지원된다.

 

주거급여 수급 희망가구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3) 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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