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1인 가구 미혼 청년에 월세 지원

‘2024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최대 5개월 월 10만원 임차료 보조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3/11 [12:29]

수원특례시, 1인 가구 미혼 청년에 월세 지원

‘2024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최대 5개월 월 10만원 임차료 보조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4/03/11 [12:29]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시가 ‘2024년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 100명을 모집한다.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수원시 거주 1인 가구 미혼 청년(19~34세)에게 월세를 보조하는 것이다. 월 임차료 10만 원씩 최대 5개월을 지원하고, 월 임차료가 10만 원 미만이면 납부한 금액만 지급한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2024년 기준 267만 4134원)이면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 대상이다.

 

3월 18일부터 29일까지 새빛톡톡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5월에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