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의견제출 기간 운영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3/18 [10:51]

수원시,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의견제출 기간 운영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4/03/18 [10:51]

▲ 수원특례시청사 전경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시가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24년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 가격), 공동주택가격을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은 용도지역·주 건물 구조 등 주택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 가격과 인근 주택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으면 의견서에 적정한 가격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는 우편·방문(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가격 산정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 검증을 거쳐 개별주택가격은 수원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한다. 각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일은 4월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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