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중소기업에 연 1800억원 규모 버팀목 자금 지원

동행지원 사업,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동반성장협력사업, 중소기업 특례보증,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등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3/20 [17:20]

수원특례시, 중소기업에 연 1800억원 규모 버팀목 자금 지원

동행지원 사업,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동반성장협력사업, 중소기업 특례보증,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등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4/03/20 [17:20]

▲ 수원특례시청사 전경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시가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 18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금융지원사업은 5개 분야로 ▲동행지원 사업 1000억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400억 원 ▲동반성장협력사업 130억 원 ▲중소기업 특례보증 214억 원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20억 원 등이다.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은행·보증기관과 협력해 도입한 ‘동행지원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에 대출 적용 금리를 인하해 주고, 추가로 금리 2%와 보증수수료를 연 1.2%를 감면해 주는 사업이다. 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이 대상이다.

 

총대출 규모는 연간 1000억원(3년간 3000억원)이며 기업당 대출금액은 최대 5억 원,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시중 6개 은행과 융자협약을 체결해 대출금리 일부를 시에서 보전해 주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사업’도 있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지식기반산업·문화산업·사회적기업이며 융자 규모는 기업당 최대 5억 원으로 대출금리 중 2~3%를 시에서 지원받아 저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최대 5년이다.

 

이 외에도 IBK기업은행과 연계해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운영자금 융자와 이에 대한 이자 감면을 지원하는 ‘동반성장협력사업’, 신용·담보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콘텐츠기업에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완화된 기준으로 보증서를 발급받도록 지원해 주는 ‘중소기업·콘텐츠기업 특례보증’도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기업일자리정책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중소기업 버팀목 자금지원사업이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힘이 되길 바란다”며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기업들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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