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주민제안형 서비스 식사배달 제공기관과 협약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3/21 [11:49]

수원특례시, 주민제안형 서비스 식사배달 제공기관과 협약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4/03/21 [11:49]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시가 주민제안형 돌봄서비스인 ‘식사배달 서비스’ 수행 제공기관으로 ‘오레시피 수원세류점’을 선정했다.  

 

수원시는 식사배달 시범 제공기관 공모를 신청한 3개소를 대상으로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했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오레시피 수원세류점을 선정했다. 수원시와 오레시피 수원세류점은 지난 1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월 22~26일 시범 동을 공모한 수원시는 선정심사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파장동·조원1동(장안구), 세류2동·서둔동(권선구), 화서1동·우만1동(팔달구), 매탄4동·원천동(영통구) 등 구별로 2개 동을 선정했다.

 

‘식사배달 서비스’는 주민제안형 돌봄서비스다. 모바일 시정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으로 한 시민이 ‘식사배달 서비스’를 제안했고, 담당 부서에서 실무 심사한 후 채택했다.

 

식사배달 서비스 대상은 돌봄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75% 이하 주민 중 ▲수발자가 없는 상황에서 질환·부상 등으로 건강이 악화된 자 ▲서비스 대기 기간(장기요양·복지관 식사 배달 등) 중 지원이 필요한 자 등이다. 연간 최대 30일 동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일반식 또는 죽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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