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석면 해체·제거 지원

석면조사 완료된 어린이집·경로당 등 시설당 최대 400만 원 지원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3/25 [11:43]

수원특례시,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석면 해체·제거 지원

석면조사 완료된 어린이집·경로당 등 시설당 최대 400만 원 지원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4/03/25 [11:43]

▲ 수원특례시청사 전경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시가 ‘2024년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석면 해체·제거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어린이집, 경로당 등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석면 해체·제거 비용을 시설당 최대 400만 원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석면 조사를 마친 어린이집·경로당 등이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석면 해체·제거 비용의 일부·전부를 지원받은 시설은 제외된다.

 

수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석면해체·지원사업’을 검색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석면 조사 결과보고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등을 방문(수원시청 새빛민원실) 제출하면 된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 순서대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총사업비는 1200만 원이다.

 

선정된 시설 소유주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 해체·제거 업체에 의뢰해 2개월 안에 공사를 완료한 후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수원시가 석면 해체·제거 공사 완료 현장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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