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운영

사업장 소재지 구청 세무과, 위택스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어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4/01 [17:32]

수원시,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운영

사업장 소재지 구청 세무과, 위택스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어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4/04/01 [17:32]

▲ 수원특례시청 전경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시가 4월 30일까지 수원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이다.

 

과세 대상은 2023년 12월 결산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 소득(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을 임금·배당·투자 등으로 지출하지 않고 가진 것) ▲청산소득 등이다.

 

사업장 소재지 구청 세무과(방문·우편), 지방세 포털 사이트 위택스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인 법인은 각 사업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안분 신고해야 한다.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은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해 주고,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신고·납부 마감일에 민원이 집중돼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전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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