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시가 기초생활보장 등 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수급자격·급여 적정성을 확인한다. 상반기 확인조사는 4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 연금 ▲장애인 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확인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수급자 등이다.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공공·금융기관 등에서 입수할 수 있는 소득·재산 정보를 조사한다.
자격 변경(탈락)자, 급여변경(감소)자에게는 사전에 통지해 확인조사의 취지와 탈락사유, 소명 방법 등을 안내하고, 다른 복지제도(차상위 사업)·민간 자원 등의 신청 방법을 설명한다.
시스템 반영 자료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수급자는 입증 자료를 제출 받거나 추가로 조사해 결과에 반영한다.
확인 조사 후 확정된 소득인정액을 기반으로 자격을 변경해 보장을 중지하거나 급여액을 변경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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