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24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시작

노동자 휴게시설 없거나 노후화된 기관 대상…4월 30일까지 신청해야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4/05 [11:10]

수원시, ‘2024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시작

노동자 휴게시설 없거나 노후화된 기관 대상…4월 30일까지 신청해야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4/04/05 [11:10]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시가 ‘2024년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참여할 기업·기관을 4월 30일까지 모집한다.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가 주관하는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이 없거나 노후화된 기관·기업에 개선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수원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기업(제조업) 중 3개소를 선정한다. 시설당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한다. 최근 3년간 위법·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의 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해 4월 30일 오후 6시까지 우편·방문(장안구 덕영대로 559 2층,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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