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신규 모집

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3년 만기 때 정부지원금 합해 최대 1080만원 지급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5/02 [11:53]

수원특례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신규 모집

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3년 만기 때 정부지원금 합해 최대 1080만원 지급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4/05/02 [11:53]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시가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규 가입자를 5월 21일까지 모집한다.

 

신청일 기준으로 근로 중인 15~39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차상위계층 이하인 청년(중위소득 50% 이하)은 연령기준(15세 이상 39세 이하)을 충족하고, 근로·사업소득이 1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월 30만 원의 정부 지원을 받아 3년 만기 때 최대 108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가구소득 기준이 중위소득(50% 초과~100% 이하)인 청년은 연령기준(19세 이상 34세 이하)을 충족하고 근로·사업소득이 50만 원 초과~230만 원 이하일 경우 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월 10만 원 정부 지원을 받아 3년 만기 시 최대 3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5월 21일까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복지포털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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