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계도활동은 불법소각으로 인한 화재 발생이나 미세먼지 등 대기 환경오염을 예방해 구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진행됐다.
주요 계도 대상은 ▲가정과 사업장 등의 생활쓰레기 소각 ▲사유지 텃밭의 폐비닐·낙엽 등 소각 ▲공사 현장에서의 목재 및 재활용폐기물 등 각종 잔재물 소각 등이다. 사안에 따라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본격적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기간을 대비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신고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하여 불법소각 근절에 우리 영통구가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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