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시가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2024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5월 30일부터 6월 28일까지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2분기는 7월 20일부터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24세(1999년 4월 2일~2000년 4월 1일 사이 출생) 청년이다.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거주 청년은 수원페이로 청년기본소득을 받는다. 수원페이 카드 발급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신청할 때 입력한 주소로 수원페이 카드를 발송한다. 수령한 카드는 코나아이 고객센터,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을 이용해 등록하면 된다.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4월 2일 오전 9시부터 6월 28일 오후 6시까지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한 후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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