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착한가격업소·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접수

‘2024년 6월 중 소상공인 정기회의’에서 소상공인지원정책 안내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6/20 [16:53]

수원특례시, 착한가격업소·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접수

‘2024년 6월 중 소상공인 정기회의’에서 소상공인지원정책 안내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4/06/20 [16:53]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특례시는 19일 배민아카데미 경기센터(팔달구 경수대로 477) 에서 열린 ‘2024년 6월 중 소상공인 정기회의’에서 ‘착한가격업소·골목형상 점가 지정 신청’을 비롯한 주요 시정을 안내했다.

 

착한가격업소는 지역 평균 물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로 청결·위생·품질·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물가안정 업소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는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과 종량제 봉투 (분기별)를 제공한다. 또 착한가격업소가 희망하는 품목을 사전에 조사한 후 맞춤형으로 물품을 지급한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에 준하는 중앙정부·경기도 공모사업 지원 자격 부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매출 기준 상향 (연 매출 10억 원→30억 원) 등 혜택을 받는 골목상권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려면 먼저 ‘밀집도’ 기준을 충족하고, 구역 내 상시 영업 소상공인 중 절반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날 회의에는 송철재 수원시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한 4개 구 소상공인 연합회장과 회원, 골목상권상인회장과 회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경기도시 장상권진흥원·경기신용보증재단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은 각 기관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정책을 홍보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소상공인 애로사항을 나누고, 상권 활성화 를 위한 홍보방안 등을 논의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이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경영에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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