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공무직 등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조사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8/06 [10:00]

수원특례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공무직 등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조사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4/08/06 [10:00]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특례시가 관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원시 공무직·청원경찰·환경관리원 등을 대상으로 ‘2024년 수원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한다.
 
지난 7월 1일 시작한 인권침해 실태조사는 13개 사회복지시설 전 직원 407명, 수원시 일반공무직·청원경찰·환경관리원 1052명을 대상으로 9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일대일 면접조사 방식이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겪은 인권침해 피해 경험을 조사한다. 조사 항목은 ▲인권 일반 ▲특이민원 피해, 클라이언트(서비스 제공 대상) 폭력 ▲직장 내 갑질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등이다.
 
수원시 인권센터는 2021년 ‘인권침해 실태조사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수원시 공직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한 바 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는 2021년에 이어 올해 2번째다. 3년 주기 실태조사로 3년 전 조사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의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앞으로 대응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공무직·청원경찰·환경관리원 인권침해 실태조사는 올해가 처음이다.
 
수원시 인권센터는 실태조사를 할 때 대상자에게 인권센터의 인권침해 구제 절차를 안내하고, 피해 사실이 확인된 응답자는 구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 인권센터는 인권침해 피해를 당한 개인을 대상으로 구제 절차를 진행할 뿐 아니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제도·정책 마련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침해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의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기적으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해 직장 내외 인권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정책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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