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8월 7일부터 26일까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의견제출 기간 운영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8/06 [10:00]

수원특례시, 8월 7일부터 26일까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의견제출 기간 운영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4/08/06 [10:00]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수원특례시가 8월 7일부터 26일까지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2024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등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134호, 공동주택 5139호의 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한다.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 일체 가격), 공동주택가격을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기타 이해 관계인은 용도지역·주 건물 구조 등 주택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 가격과 인근 주택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으면 의견서에 적정한 가격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는 우편·방문(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주택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 가격과 인근주택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일은 9월 2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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