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주민세(개인분)납부 및 주민세(사업소분)신고·납부의 달 운영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8/08 [10:53]

화성시, 주민세(개인분)납부 및 주민세(사업소분)신고·납부의 달 운영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4/08/08 [10:53]

▲ 화성시청 전경     ©모닝투데이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화성시가 다음 달 2일까지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납부기간 및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정기분 주민세(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화성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 부과된다. 시는 2024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375,331건, 3,753백만 원에 대한 고지서를 세대별로 우편 발송했으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이다.

 

또한, 주민세(사업소분)는 매년 7월 1일 기준 화성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에 부과되며, 납세자가 직접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시는 앞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주민세(사업소분)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 87,538건을 발송했다. 신고·납부서를 받은 납세자의 경우 세액 확인 후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납부서의 사업장 연면적 등의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르거나 납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는 위택스 또는 시청 세정과 및 동부·동탄출장소 세무과로 우편·팩스·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가상계좌, ARS납부,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간편결제앱 등에서 할 수 있다.

 

윤미영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화성시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특히 주민세 사업소분은 납세자가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신고·납부 기간을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