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평택시는 2024년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이해 주민세(개인분) 23만 9678건 23억 7천만 원을 부과 고지했고, 주민세(사업소분)는 오는 9월 2일까지 신고납부 받는다고 밝혔다.
주민세(개인분)는 과세기준일(매년 7월1일) 현재 평택시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고지된 납부고지서로 9월 2일까지 1만 1천 원을 납부하면 된다.
주민세(사업소분)는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액을 합산해 정해지며 과세기준일(매년 7월1일) 현재 평택시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주가 신고·납부 대상으로 납부 기간은 9월 2일까지이다. 특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2023. 3. 14.)에 따라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천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과세 대상에 제외돼 세 부담이 완화됐다.
주민세(사업소분)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 5만 5천 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에 따라 5만 5천 원~22만 원으로 차등 부과되며, 연면적 세액은 사업소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만 1㎡당 250원의 세액으로 하여 기본세액과 합산해 신고 납부하면 된다.
시에서는 납세 편의 도모 및 신고납부 안내 홍보를 위해 주민세(사업소분) 대상자에게 사업소 현황을 반영해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액이 기재된 고지서를 지난 9일 발송했으며, 기재된 산출 세액이 사업장 현황과 다를 경우 위택스 또는 팩스·방문 신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신고가 가능하다.
주민세는 전국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 ARS, 카카오톡 앱과 네이버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문제홍 세정과장은 “납세자가 불편 없이 8월에 주민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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