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액 징수로 우수한 성과 이뤄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8/12 [12:42]

안성시,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액 징수로 우수한 성과 이뤄

신지현 기자 | 입력 : 2024/08/12 [12:42]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 안성시는 경기침체로 매년 늘어나는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체납처분 및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액 징수와 생계형 체납자 복지서비스 연계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경기도 주관 2024년 상반기 특별징수대책 평가 결과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1.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

지방세 체납액의 40%를 차지하는 지방소득세는 국세 부과한 자료를 활용하여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세목으로 국세 부과 이후 지방세를 부과하다 보니 체납자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이 국세보다 늦게 이루어져 채권실익이 없어 지방세 징수에 어려움이 많다. 이를 해결하고자 지방소득세 체납에 대하여는 독촉이후 신속히 재산조회하여 압류하여 채권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체납차량 단속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자동차세와 세외수입 과태료 등 체납차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시 세입증대 뿐만 아니라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 등 체납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고, 체납차량 단속시 체납자와의 분쟁, 교통사고 위험, 체납자의 폭력적인 언행 등 위험요인은 항상 잔존하고 있어 체납차량 단속반의 안전한 징수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민간의 직·간접적인 참여가 필요하였다.

 

이에 지난 4월 지역민간단체인 해병전우회, 어머니자율방범대 등과 체납차량 단속 업무지원 협약을 체결하여 체납차량을 단속시 교통안전 및 우범지대 방범순찰 등 업무지원을 받았다.

안성시의 2024년 상반기 체납차량 단속은 663대(영치 142대, 예고 521대)이며 민관협력을 통해 안전한 징수업무 수행과 성실한 납세문화 조성하고자 노력하였다.

 

3.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액 징수

체납자 실태조사원을 통해 체납자에게 납부안내, 체납내역 문자발송, 체납사유 등을 파악하고 연락처가 없는 체납자 주소지 방문 납부안내하고 있다. 실태조사 중 위기상황에 빠진 체납자의 경우 체납처분 유예하고 분납안내와 복지부서에 연계하여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2024년도 체납액 9억 5,400만원 징수, 24명 복지부서에 연계 신청하였다.

또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뿐만 아니라 가택수색, 압류재산 공매처분, 미등기재산 대위등기 등 다양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였다.

 

특히, 과점주주와 신탁재산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통하여 과점주주·위탁자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처분하여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소유자와 사용자가 상이한 체납차량 일명 대포차에 대하여 차량책임보험 등을 조사 현장방문하여 차량번호판 영치 및 강제견인하여 체납액을 징수하였다.

 

최승린 징수과장은 “상반기 체납액 정리의 성과는 징수과 전 직원이 체납액 징수에 대한 관심과 참여, 노력을 기울여 이룬 성과”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징수업무 수행과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관리단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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