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공건축물 건축할 때 ‘인권영향평가’ 한다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18/12/26 [20:19]

수원시, 공공건축물 건축할 때 ‘인권영향평가’ 한다

신지현 기자 | 입력 : 2018/12/26 [20:19]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수원시는 2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실행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했다.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는 공공시설물이 시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인권영향평가로 정책이 시행되거나 건축물·시설 등이 지어졌을 때 시민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할 수 있다.

 

인권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은 ▲지역주민·근로자·미화원 등 건물 이용자들이 모두 존중받을 수 있는 공간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고 대화와 소통이 가능한 공간 ▲모든 이용자가 차별 없이 행정서비스·주민역량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공간 ▲다양한 연령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 ▲외부와 소통이 가능한 친환경적인 공간 등 5가지이다.

 

수원시정연구원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가이드라인에는 공공건축물을 건축할 때 적용되는 인권 지침이 담겨 있다. 건축 전 과정에서 근로시간 준수, 안전한 작업환경, 적정 임금 등 근로자 인권을 고려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설계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등 모든 이용자의 인권이 존중·보호받을 수 있도록 건축 계획단계부터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근무자 등 건물 이용자들 의견을 수렴해하고 적용해야 한다. 설계·시공·공간배치·프로그램 운영 등 모든 과정에 인권요소를 반영해야 한다.

 

‘BF’(장애물 없는 환경) 인증 기준과 인권에 기반을 둔 ‘유니버설 디자인’도 고려한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성별·연령·국적·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다.

 

수원시는 ▲사업의 시급성 ▲이미지 쇄신이 필요한 지역 ▲사업 추진이 바로 가능한 지역 등 3가지 기준을 고려해 지동행정복지센터를 제1호 인권건축 시범사업 건물로 선정했다. 현재 신축이 추진되는 팔달구 지동행정복지센터에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지속 가능한 인권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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