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폭언·폭행 위험에 노출된 공직자 보호한다

신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18/12/27 [18:37]

수원시, 폭언·폭행 위험에 노출된 공직자 보호한다

신지현 기자 | 입력 : 2018/12/27 [18:37]

[모닝투데이=신지현 기자]수원시가 공직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수원시 안전보호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 8월 봉화군 면사무소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하고, 같은 달 수원시청 별관에서도 3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자해 소동을 벌이는 일이 일어나면서 폭언·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된 공무원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수원시는 9월부터 안전보호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수원시 안전보호시스템은 ‘사전예방시스템’, ‘대응시스템’, ‘사후관리시스템’ 등으로 이뤄진다.

 

사전예방시스템은 ▲시설 개선 ▲매뉴얼 마련 ▲협력체계 구축 ▲교육 추진 ▲기타 지원 등이다. 최근 ‘직원 신변보호 및 청사방호 강화 실행 계획’을 수립한 수원시는 청사에 진입할 수 있는 출입문 수를 줄여 청사방호를 강화했다.

 

민원실과 복지부서에는 비상벨을 설치해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벨을 누르면 보안업체와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민원 발생이 가장 많은 별관 5층에는 복지상담실을 신설하고, 복지담당 공무원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일반행정·사회복지 분야별로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례 중심 대응매뉴얼을 제작해 각 부서에 배부했다. 동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안전요원에게도 상황별 대응 요령이 포함된 근무수칙을 전달해 시행하도록 했다.

 

사회복지민원관련 부서에는 업무용 휴대전화와 유무선융합전화(FMX)를 지급해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고 있다. 통화내용 녹음을 원하는 직원에게는 전화통화 녹취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응시스템’은 매뉴얼을 실행하는 것이다. 관할경찰와 인근 지구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면 인근 지구대가 출동하도록 했다. 자해 위협 등 전문사건을 담당하는 해당 경찰서 위기협상팀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사후관리시스템’은 피해를 본 공무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동행정복지센터 직원이 홀몸어르신, 연락 불능자 등 소외계층 방문했을 때 문·창문 등을 부득이하게 파손하는 일이 일어나면 수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사홈서비스’를 지원한다.

 

폭행·폭언 민원이 발생했을 때 시 차원의 법적 대응도 강화한다. 교육·상담으로 공무원의 법적 대응력을 높이고, 피해가 발생하면 고소·고발장 작성을 지원한다.

 

공직자가 수사기관에 출석 조사를 받는 일이 생기면 수원시 소속 변호사가 동석해 소통에 도움을 준다. 업무방해를 목적으로 한 소송에 대해서는 소송 지원을 확대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탄탄한 안전망을 구축해 폭언·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부서 공무원들이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이 조성됐다”면서 “공직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면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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