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지방병무청(청장 박희관)은 본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함으로서 남은 가족의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 대해 “찾아가는 생계곤란 병역감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생계곤란병역감면제도는 본인이 아니면 남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및 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각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병역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연령이 생계곤란병역감면제도가 도입된 30년 전 그대로 남자 20세 ~ 54세, 여자 20세 ~ 44세로 비정상적으로 젊게 적용됐으나, 수명 연장 등 현실에 맞게 2014년도부터는 남녀 모두 19세 ~ 59세로 정상화됐다. 2014년도 현재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생계곤란병역감면 처분한 인원은199명으로 대부분 복무 전에 감면처분 됐지만, 일부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감면처분 됐다. 복무 중 생계감면 신청을 한 사유는 입영 후 경제 사정 등 악화 80%, 제도를 모르고 입영한 경우가 20%이다. 이에 따라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는 군부대· 사회적취약계층을 찾아서10회 21명을 상담해 7명을 병역감면 처분했으며, 또한 관내 자치단체와 협조해 병역의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파악, 정상화된 부양의무자 연령과 생계감면처리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는 앞으로도 군 지휘부담 및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생계곤란병역감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모닝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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