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체검사소 정밀검사대상자의 범위 ◆

모닝투데이 | 기사입력 2014/10/22 [11:13]

◆ 중앙신체검사소 정밀검사대상자의 범위 ◆

모닝투데이 | 입력 : 2014/10/22 [11:13]

문) 징병검사에서 어떤 경우에 정밀검사대상자로 판정되는지요?

 

 

답) ①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5·6급으로 판정을 받은 사람(다만, 병무청장이 보호자의 감시가 필요하거나 비리개입 소지가 없어 “중앙신체검사소 의뢰제외질환”으로 선정된 질환자는 제외), ② 지방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의견이 합치되지 아니한 사람, ③ 신체등위 판정이 곤란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 ④ 지방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 ⑤ 징병검사의사 4촌 이내의 혈족인 사람 중 징병검사의사 본인이 신체등위 4~6급으로 판정하게 될 사람, ⑥ 신체등위 5, 6급 판정대상자인 쌍둥이로 동시(같은 장소 및 같은 일자)에 수검을 받지 아니할 경우, ⑦ 의무사관후보생 중 신체등위 4급부터 6급까지 판정대상자, ⑧ 징병관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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