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사․축제사업 원가정보 공개 대상 대폭 확대

안행부 지침에 따라 지난해 7개에서 17개로 공개범위 확대

이지훈기자 | 기사입력 2014/11/06 [14:07]

경기도, 행사․축제사업 원가정보 공개 대상 대폭 확대

안행부 지침에 따라 지난해 7개에서 17개로 공개범위 확대

이지훈기자 | 입력 : 2014/11/06 [14:07]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행사와 축제 예산의 원가 공개범위가 지난해 7개에서 올해 17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공개 대상 행사와 축제도 지난해 광역자치단체는 5천만 원, 기초자치단체는 1천만 원 이상으로 늘어났다. 지난해는 광역은 1억 원, 기초는 5천만 원 이상이었다.

경기도는 최근 이같은 안전행정부 지침을 소개하고 도내 시군의 행사‧축제사업 원가회계정보를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세부 공개항목을 살펴보면 지난해에는 인건비, 행사직접비, 대외홍보비, 시설장비비, 참가자보상비, 감가상각비, 기타 등 7개 항목만 공개대상이었지만 올해는 ▲행사직접비를 인쇄비, 소모품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출장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연료비, 기타행사운영비로, ▲시설장비비는 행사관련시설비, 임차료로, ▲참가자보상비는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보상비로 세분화해 총 항목이 17개로 늘어났다.

한편, 도는 올해 공개 2년차를 맞아 2013년과 2014년 원가 및 수익의 연도별 비교표를 같이 공시했다. 공개대상은 모두 39건으로 연도별 비교공시 대상은 이 가운데 11건으로 전체 건수의 28.2%를 차지했다.

연도별 비교결과, 총원가가 32억 원이 줄어 전체적인 규모 측면에서 비용 절감이 이뤄졌다. 경기도가 순수하게 부담한 금액인 순원가(총원가-사업수익)는 31억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회계과 관계자는 “매년 행사‧축제의 원가정보를 종합 분석해 예산부서와 사업부서에 제공하고 있다”라며 “원가분석을 통해 비용절감 효과는 물론 예산의 투명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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